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선택하시면 총 재직 기간과 근무 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자 주요 권리 및 혜택 요약표

근로기준법상 근속 연수에 따라 보장되는 대표적인 유급 휴가 및 퇴직금 수급 조건입니다.

근속 기간 주요 보장 및 혜택
1개월 미만 수습 기간 적용 가능 (조건 충족 시 최저임금 감액 적용)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기본 연차 유급휴가 부여, 법정 퇴직금 청구 자격 충족
3년 이상 기본 연차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유급휴가 추가 (최대 2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 포상 및 사내 규정에 따른 안식휴가 대상 요건 충족 가능

근속연수 및 근무 일수 산정 기준 가이드

근속연수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근속연수 계산기는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한 날(기산일)부터 퇴사하는 날(또는 연차/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까지의 총 근로 기간을 연, 월, 일 단위로 세밀하게 쪼개어 자동 산정해 주는 편리한 웹 도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개수 조율이나 법정 퇴직금 청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즉석 검토할 때 널리 활용됩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과 근속기간의 상관관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속된 근속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 경우 법정 퇴직금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의 근속기간은 단순히 입사 연도와 퇴사 연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일부터 퇴사 전날(혹은 퇴사 당일)까지의 정확한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365일을 하루라도 미달하면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계산기를 통한 정확한 산정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역시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체계적으로 확장됩니다:

1. 1년 미만 근속자: 최초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간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 1년 이상 근속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 연차가 지급됩니다.

3.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가산됩니다. (즉, 3년 근속 시 16일, 5년 근속 시 17일 순으로 누적 증가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일수 계산 시 주의해야 할 기간

회사의 휴업 기간, 개인 소정근로일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연수에는 포함되지만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에는 제외되는 등 목적에 따라 일수 계산법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를 통해 기본적인 전체 재직 일수를 바탕으로 노무 및 총무 부서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명확한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